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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출산지원금‧효도수당 확대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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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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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코리아] 화성시는 16일 출산지원금 및 효도수당의 확대 지원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금과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기존 셋째 아동 출생 시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를 합하면 첫째 아동 출생 시 300만원, 둘째·셋째 아동 출생 시 400만원, 넷째 아동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화성시에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되며, 180일 미만으로 거주하면 자녀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났을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추가 소요 예산은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하고, 확대된 출산지원금은 2023년 4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화성시는 또한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장려 및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3대 가정 효도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난 2009년 첫 도입된 효도수당은 한 집에 3대가 5년 이상 살면서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실 때 분기별로 5만원씩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5년 이상 8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대 가구에 대해 분기별 1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총 954가구로 예산은 3억 8,1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은 분기별 마지막 월(3월, 6월 9월, 12월)의 20일에 지급된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은 “저출산 완화, 고령화 사회 등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화성시는 출산‧육아에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모든 생애주기별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월 1일 포용적 복지 도시 구현을 위해 아동·청소년·청년·노인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민복지국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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