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30(토)

질병관리청, 영유아에서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주의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증가세에 따른 영유아의 집단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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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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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코리아] 질병관리청은 지난주(’22년 41주)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발생 동향을 발표하며,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렸다.

2022년 41주(10.2.~10.8.)의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전년 동기간 1.0명)으로 40주(7.1명) 대비 감소했으나,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의 종류별 감시 결과에 따르면,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의 증가세(38주 24.8% → 41주 38.4%)가 확인됐으나,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낮은 수준(38주 1.3% → 41주 1.0%)으로 유지되고 있다.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는 그간 통상 봄~여름에 발생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가을철부터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영유아에서 발생하고, 호흡기 비말을 통한 직접전파와,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이나 오염된 물건의 접촉 등 간접전파를 통해 전파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등이 있고, 심한 경우 세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해열제나 수액 등의 대증치료를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준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및 영유아의 등원 제한, 규칙적인 환기, 마스크 착용, 개인물품의 공동사용 금지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호흡기 감염증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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