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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 경기도,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대상에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이재명 지사,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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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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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타임즈코리아]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을 알리기에 앞서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가계와 국민들의 삶에 단비와 같은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우 환영한다”면서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 원의 10%인 2,960억 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차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말 있었던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과 이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은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결정과정을 설명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방침이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이뤄냈다”며 “함께 고통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의 형평성, 경기도의 지방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비판하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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