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학업중단학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학업중단학생의 취업 또는 해외 유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편리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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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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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코리아] 교육부는 학업중단학생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누리집의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범운영(기간: 4.7.~4.30. 대구·전북교육청)을 거쳐 5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개선으로 그간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기 위해 출신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팩스(FAX)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다.

학교생활기록부는「초·중등교육법」제2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관리하며, 학업중단 학생들의 경우에는 취업 또는 해외유학 관련 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발급 건수는 1,298,212건으로, 교육 제증명 전체 발급 건수 4,700,863건(온라인․무인민원․방문 등 모두 포함)의 27.6%를 차지한다.

학업중단은 자퇴, 제적, 유예 등 사유로 발생하며 온라인 증명 발급 가능 연도는 시도별로 다소 차이(2003~2004년)가 있다.

이번 학업중단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서비스 개시는 학습부담, 질병, 해외출국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외 유학 등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에 출신학교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학업중단학생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나이스) 누리집 내 ‘홈에듀 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서비스 개시를 통해 부득이하게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한 학생들이 교육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 민원서비스 제공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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