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30(토)

소득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10.0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0월 1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이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 한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소득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Warning: Unknown: write failed: Disk quota exceeded (12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home/danbi/public_html/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