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 고위험시설은 제외
[타임즈코리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는 유행 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결과,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됨에 따라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제하는 부분은 거리 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의료계를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9.11)에서도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구체적인 조치들은 아래와 같다.
서민층 생업 시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하되, 해당 시설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한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하여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또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이 조치들은 9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