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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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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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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코리아]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다.

한편,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威力)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하여,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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