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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차별거래는 반사회적 행위,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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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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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차별거래 행위는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지역화폐는 재정을 투입하고 도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해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매출증대를 돕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지역화폐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을 안기고 있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앞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상당 부분이 지역화폐가 차지하게 될 텐데,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손해보고 공동체 모두 함께 잘사는 것을 해치는 일”이라며 “모두를 위한 정책이 소수의 욕심으로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참고사진] 지역화페 차별거래 간담회1.jpg
 
이번 간담회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시 일부 업소에서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 값으로 돈을 더 요구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역화폐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도내 시군, 상인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한 수사 활동을 벌여 부당한 차별거래가 명백히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며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의 경우 탈세 목적이 크다고 간주,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 외에도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지역화폐 우수가맹점’으로 선발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역화폐 차별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120콜센터(031-12) 또는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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