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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국왕의 국새 찍힌 과거합격증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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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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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122026-10903.png▲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
 
[타임즈코리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630년 전에 발급된 과거합격증인 ‘최광지 홍패’와 고려 후기 선종(禪宗)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그리고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전적과 도자기 등 총 3점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崔匡之)가 1389년(창왕 1년) 문과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 전체 6등)’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이다.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 崔匡之 丙科 第三人 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 貳拾貳年 玖月 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국새(國璽)가 찍혀 있다.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은 1370년(공민왕 19년) 명나라 황제 홍무제가 고려에 내려준 국새로, 조선 건국 후 1393년(태조 2년)년에 명에 다시 반납되었다. 

고려 시대 공문서에 이 직인이 찍힌 사례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고, 조선 개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10월에 태조 이성계가 개국공신 이제(李濟, ?~1398)에게 내린 ‘이제 개국공신교서’(국보 제324호)에 ‘고려국왕지인’이 사용된 사실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 시대 홍패는 총 6점으로, 시기는 모두 ‘최광지 홍패’ 보다 빠르지만 관청에서 왕명을 대신해 발급했기 때문에 국왕의 직인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 왕명)’라는 문서명과 국왕의 인장이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예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광지 홍패’는 1276년(고려 충렬왕 2년) 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다. 또한, 조선 시대 문서제도와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학술 가치와 희소성이 인정되어 보물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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