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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타임즈코리아]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노쇼(No-show)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예: 서울~광주, 서울~거제 등)에서 노쇼(No-show)문제는 더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가 있었던 점과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버스·터미널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 홍보(3~4월) 이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365일 모두 동일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평일(월~목)/주말(금~일, 공휴일)/명절(설·추석)로 구분하여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철도와 동일).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하여,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고속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으므로, 고속버스업계에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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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경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역대 최다 검거
    [타임즈코리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 지정 및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12→22건)한 데 이어 2024년에도 27건을 검거했는데,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1건을 검거,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4년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8개 사건에서 65억여 원 상당이 인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의 첩보 수집, 기술 보호 설명회 등 외근 활동 및 디지털포렌식,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분야 위장수사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며,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을 통해 기술 보호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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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소병훈 의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     [타임즈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및 환자의 안전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로 판단하면 확인 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임의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소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문구를 삭제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현재 ‘펜타닐’에만 투약 내역 확인이 적용되지만 향후 대상 성분과 제형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이에 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실질적인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이루면서도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려한 조치다. 한편,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 명으로, 국민 2.56명당 1명꼴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펜타닐 의료 쇼핑 등 논란과 함께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10대 청소년도 1,066명으로 2022년 294명 대비 262% 급증해,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법안 발의부터 국정감사, 언론보도, 예산 확보까지 ‘마약류 오남용’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왔다”라며,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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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국민권익위, "보행 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무단 방치"… 단속 강화한다
    [타임즈코리아]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주가 도로에 주차한 뒤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A지자체에 제출했다. 그런데, A지자체는 이륜차 차주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해 두었고 소유권 또는 관리‧점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 차량이 아니어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ㄱ씨는 B경찰서에 이륜차를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했고,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수배 이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되어 있긴 하나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로 보아 방치된 이륜차로 판단하여 A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했고, 이후 ㄱ씨는 다시 A지자체에 이륜차를 치워달라며 여러 차례 민원을 냈으나 같은 답변만 받게 되자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경우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가 찾아가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고,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란 작위에 의한 주차와 방치가 선행되고 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인데, 이 민원 이륜차는 차주 본인이 도로에 주차했고, 먼지가 쌓인 채로 최소 3개월 이상 주차된 상태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 이륜차에 대해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A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아 경찰청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도 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무단방치 차량 조치 소홀,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미비한 규정, 행정기관의 업무소관 다툼 등 여러 요인이 합쳐 발생한 경우”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꼼꼼히 살펴 불합리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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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김구 선생의 국적은 명백한 한국
    [타임즈코리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김구 선생의 국적 논란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강정애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따라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다”라고 명확히 했다. 강정애 장관은 1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만, 김병기 의원들의 김구 선생 국적 관련 질의에도 위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혔었다. 강정애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광복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중요한 가치가 폄훼될 수 있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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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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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주 의원, GMO감자 먹어야 하나?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송옥주 의원   [타임즈코리아] 지난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상호관세 면제를 비롯한 통상현안을 협의한 것과 때를 같이해 국내에선 답보상태였던 미국산 유전자변형(GM)감자의 수입승인 절차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4월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심플롯사를 대리해서 수입 신청한 GM감자 (SPS-Y9)에 대한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으로 부터 조건부적합 또는 적합하다는 심사 결과서를 접수하고 환경위해성 협의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미국산 GM감자 수입 승인은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와 시험방법 고시, 그리고 한달간의 홈페이지 의견수렴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 바이오산업협회(BIO), 미국대두협회(USSEC) 등이 GMO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나서, 미국산 GM감자 수입 승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7년간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서 제출을 보류하며 국내 종자 및 식량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환경위해성 심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던 농촌진흥청이 하필이면 올 2월 산업부 장관의 미국 방문에 맞춰 신속하게 환경위해성 심사결과서를 제출했다"며 "정부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밀려 스스로 그동안 미국측이 문제삼았던 농식품분야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데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이 7년을 끌며 환경위해성 협의심사 결과서 제출에 산중을 기했지만 내용면에서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20년 3월 가공 또는 발아억제 처리를 조건으로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적합하다는 심사 결과서를 식약처에 보냈다. 환경부는‘SPS-Y9감자는 수입될 계획이 없거나 생장불가한 가공 또는 발아억제처리된 상태로 수입한다’는 개발사의 심사요청 전제조건에 따라 해당 이벤트를 `수입되지 않거나 생장이 불가한 상태로 수입되는 조건’으로 적합하다고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생감자 내지는 통감자 형태의 GM감자 수입은 어렵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지난달 17일 작성 완료돼 21일 식약처에 접수된 농진청의 SPS-Y9감자 협의심사 결과서는‘제출된 심사자료에 근거하여 작물재배환경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SPS-Y9이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더라도 국내 작물재배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다. 이는 농진청이 지난 2016년 9월 같은 미국 심플롯사의 GM감자 SPS-E12에 대해‘가공된 감자가 환경에 방출된다 하더라도 환경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가공’을 전제로 적합하다는 결과서를 제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송 의원은“2018년 심플롯사 GM감자를 개발한 과학자가 검은 반점이나 발암물질을 줄이는 대신 독성을 축적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안전성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현행 제도상 프랜차이즈와 같은 식품접객업소들은 식재료의 GMO표시를 면제받기에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GM감자 튀김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광우병을 이유로 2011년부터 1,200여건에 걸쳐 소 등 반추동물의 단백질이 검출된 사료 수입을 금지해 온 농식품부가 지난달 이런 수립 제한 조치를 없앤데 어어, 안전성 논란으로 보류됐던 미국산 GM감자의 수입 승인절차가 갑자기 빠르게 재개했다”며“오랫동안 지켜온 우리 농업의 장래가 걸린 먹거리 안전망를 국회 보고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허술하게 해체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3월 펴낸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반려동물 사료의 광우병 우려 반추동물 단백질 사용 금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과일류 검역 규제 ▲한국 LMO법의 복잡한 수입승인 심사 절차 ▲국내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에 따른 수입 농식품 농약잔류 규제 등을 한국의 농업분야 비관세장벽으로 꼽았다. 한편 쌀과 함께 자급가능한 유일한 식량작물인 감자는 1인당 연간 감자소비량이 15kg에 달한다. 감자는 국내에서 연간 55만~60만톤이 생산되며, 가공용을 위주로 20만여톤이 수입되고 있다. 이중 약 3만톤은 통감자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 현재 농진청 등이 공급하고 있는 국산 감자 종자의 시장점유율은 25%에 머물러 실정이다. 지금까지 쌀과 감자 GMO는 수입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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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타임즈코리아]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노쇼(No-show)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예: 서울~광주, 서울~거제 등)에서 노쇼(No-show)문제는 더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가 있었던 점과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버스·터미널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 홍보(3~4월) 이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365일 모두 동일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평일(월~목)/주말(금~일, 공휴일)/명절(설·추석)로 구분하여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철도와 동일).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하여,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고속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으므로, 고속버스업계에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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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경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역대 최다 검거
    [타임즈코리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 지정 및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12→22건)한 데 이어 2024년에도 27건을 검거했는데,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1건을 검거,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4년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8개 사건에서 65억여 원 상당이 인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의 첩보 수집, 기술 보호 설명회 등 외근 활동 및 디지털포렌식,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분야 위장수사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며,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을 통해 기술 보호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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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소병훈 의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     [타임즈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및 환자의 안전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로 판단하면 확인 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임의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소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문구를 삭제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현재 ‘펜타닐’에만 투약 내역 확인이 적용되지만 향후 대상 성분과 제형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이에 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실질적인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이루면서도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려한 조치다. 한편,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 명으로, 국민 2.56명당 1명꼴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펜타닐 의료 쇼핑 등 논란과 함께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10대 청소년도 1,066명으로 2022년 294명 대비 262% 급증해,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법안 발의부터 국정감사, 언론보도, 예산 확보까지 ‘마약류 오남용’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왔다”라며,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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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국민권익위, "보행 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무단 방치"… 단속 강화한다
    [타임즈코리아]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주가 도로에 주차한 뒤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A지자체에 제출했다. 그런데, A지자체는 이륜차 차주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해 두었고 소유권 또는 관리‧점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 차량이 아니어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ㄱ씨는 B경찰서에 이륜차를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했고,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수배 이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되어 있긴 하나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로 보아 방치된 이륜차로 판단하여 A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했고, 이후 ㄱ씨는 다시 A지자체에 이륜차를 치워달라며 여러 차례 민원을 냈으나 같은 답변만 받게 되자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경우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가 찾아가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고,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란 작위에 의한 주차와 방치가 선행되고 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인데, 이 민원 이륜차는 차주 본인이 도로에 주차했고, 먼지가 쌓인 채로 최소 3개월 이상 주차된 상태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 이륜차에 대해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A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아 경찰청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도 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무단방치 차량 조치 소홀,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미비한 규정, 행정기관의 업무소관 다툼 등 여러 요인이 합쳐 발생한 경우”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꼼꼼히 살펴 불합리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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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김구 선생의 국적은 명백한 한국
    [타임즈코리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김구 선생의 국적 논란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강정애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따라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다”라고 명확히 했다. 강정애 장관은 1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만, 김병기 의원들의 김구 선생 국적 관련 질의에도 위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혔었다. 강정애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광복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중요한 가치가 폄훼될 수 있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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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검사 변별력 높인다
    [타임즈코리아]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25년 2월 20일~2025년 4월 1일 40일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한편,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국회·언론 및 전문가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까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등), 민·관 전문가(대학교·교육기관 등), 운수업계와 여러 차례 검토·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2024년 10월부터는 논의의 범위를 넓혀 의료·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전문가 자문회의, 운수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4회), 운수업계 대표 간담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마련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차로이탈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등 첨단장치를 활용하여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고,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실시 등 검사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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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 한강 위에 새겨진 생명 메시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한강 위 조형물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3월 중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홍보하기 위해 한강 위에 번호 109를 형상화한 구명 튜브를 띄울 예정이다. 이번 홍보는 물에 빠졌을 때 붙잡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구명튜브처럼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도 우리가 절망감, 우울감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마음구조를 위한 번호 109는 긴급신고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 한 명의 생명도, € 자살 zero, ‰ 구하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4년 1~10월 자살사망자(통계청 잠정치)는 12,154명이며, 이는 전년 동기간 11,910명 대비 244명(2.0%) 증가한 수치로, 2년 연속 자살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자살예방 상담전화는 누구라도 자살생각이 들 때 24시간 통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포함한 자살예방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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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탑 위에 탑’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국보 지정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타임즈코리아]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사찰 중 하나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공주 마곡사에 위치한 보물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公州 麻谷寺 五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은 고려후기에 조성된 5층 석탑으로, ‘풍마동(風磨銅)’이라고도 불리는 길이 1.8m의 금동보탑을 옥개석 위에 올려 이른바 ‘탑 위에 탑’을 쌓은 매우 특수한 양식을 갖췄다. 특히, 금동보탑은 중국 원나라 등에서 유행했던 불탑양식을 재현하고 있으며, 제작기법이 정교하고 기술적,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석탑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당시 불교문화의 국제적인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석탑의 조성시기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고려후기 충청과 호남 지역에 성행한 백제계 석탑 양식을 보인다는 점, 2층 탑신의 동·서·남·북에 조각된 사방불의 머리 위 장식이 고려후기의 불상에서만 등장하는 동그란 모양이라는 점, 사방불 중에서도 동쪽에 새겨진 약사불이 든 약함이 뚜껑이 없이 위가 볼록한 형태로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고려 1346년)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 등의 세부 표현기법으로 미루어보아 고려후기(14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중으로 조성된 석탑의 기단은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백제계 석탑 양식을 보이며, 석탑 지대석에는 게의 눈과 같은 형상의 곡선 모양을 일컫는 해목형 안상(蟹目形 眼象)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현존하는 석탑에서 최초로 발견된 사례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보로 지정한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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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환경부, 국립공원 새해맞이 산행 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다목적 위치 표지판   [타임즈코리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이른 새벽에 산행할 경우 빙판길 실족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년(2022~2024)간 연초(1월)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25건(연평균 8건)으로 실족에 의한 골절·상처가 23건(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심장돌연사도 2건(8%)이나 발생했다. 국립공원 새해맞이 산행 시 주요 안전수칙은 산행 전 날씨와 기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산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가벼운 체조로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준다. 하산할 때까지 적당한 체력을 유지한다. 이른 새벽에는 탐방로가 얼어 있어 실족이나 추락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눈길・빙판에 대비해 아이젠, 스틱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챙긴다. 겨울철은 기온이 낮아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에 노출되기 쉬워 여벌의 옷, 장갑 등의 방한용품과 상비약을 준비한다.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조난 위험이 높고 구조도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정규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탐방로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나 위치표지판을 미리 확인해 조난 등 위급상황 시 자신의 위치를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일출을 볼 수 있는 주요 명소에 탐방객이 밀집될 수 있으니, 탐방로 이용 시 우측통행을 지켜야 하고 밀집 구간에서는 분산하여 이동해야 한다. 한편 겨울철에는 폭설 등의 기상 여건에 따라 탐방로가 통제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겨울철 산행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방한용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산행 시 기본질서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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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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