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30(토)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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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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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1일(토)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국무위원워크샵을 개최하였다.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실천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추진키로 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이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방역과 함께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워크샵에서는 4월 개학을 앞두고 지금부터 보름간은 코로나19 확산위험을 확실하게 낮춰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한시적 운영 제한 권고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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