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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 환자 4~5월부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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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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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필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가 증가하므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4~5월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5개 응급의료센터에는 내원한 환자는 연평균 31,940명으로,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6월초에 가장 많았으며, 날씨가 더워지는 7~8월에 감소하다가 9월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상 부위는 머리(38.4%), 무릎·아래다리(12.7%), 팔꿈치·아래팔(9.1%), 어깨·위팔(8.9%)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59세 성인에 비해 9세 이하의 어린이는 머리 손상(50.0%)이 많이 발생하였고, 10-19세 청소년은 무릎·아래다리(15.8%), 팔꿈치·아래팔(12.2%) 손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jpg▲ 자전거 안전수칙. 사진제공 -행정자치부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보호장구 착용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하 환자의 착용률이 20-59세 성인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 자전거 운행자의 머리 등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구 착용 교육 및 지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환자의 17.8%는 입원을 하였으며, 0.3%는 병원에 도착 전 사망하거나 응급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사망률(1.2%)과 입원률(37.0%)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는 자전거 낙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고,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중앙의료원 박종민 외상외과 전문의는 “자전거 사고 손상은 대부분 자전거에서 떨어질 때 무의식적으로 팔을 짚거나 무릎으로 지탱해 나타나는 골절 및 피부 찰과상, 타박상, 열상 등이 주로 발생하므로, 발목, 손목 등의 골절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 고정을 한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시간 자전거를 타는 경우 중간에 휴식시간을 꼭 갖도록 하고, 날씨가 더운 날에는 수분 보충과 화상에도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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