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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NIMBY)에서 핌피(PIMFY)로 공생공영의 길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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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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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번영,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가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 박돈규 의원(대구광역시의회)

사람이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까?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성이 중요하다. 이는 조화와 공생공영을 함의하는 것이다. 나만이 좋아야하겠다면, 불편하고 나쁜 것은 누구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불합리한 주장에 대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다.  

교도소나 취수원, 쓰레기매립장이나 화장장과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해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환경오염이나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도는 주민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지원과 피해 보상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가 경기도 내에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납골당, 화력발전소 같은 주민기피시설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도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님비현상으로 진전이 없는 신규 기피시설이 원활하게 건설된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대구에서도 님비현상으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대구기상대의 두류정수장 이전계획이 고도제한 문제를 들고 나온 달서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대구시의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또한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입지선정의 문제나 취수원 문제로 중앙정부, 경상북도, 구미시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님비현상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화장장, 교도소, 하·폐수처리장 등 전통적인 기피시설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에는 취수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아동학교와 같은 사회복지시설까지 대상이 확산되는 현상으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좋은 것을 가까이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멀리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기에 일방적으로 님비현상을 매도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피해 당사자가 되면 비슷한 마음을 가질 것이다.

물론 공공성을 저버린 극단적 지역이기주의는 배척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정한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기피시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을 좋아할 주민은 없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물적·심적 피해에 대해선 합당한 보상과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

▲ 대구텍 증설투자와 MOU체결


님비현상으로 인한 갈등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자면, 먼저는 기피시설의 설치나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부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잠재적 위해시설에 대한 환경피해 우려,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의식, 부적절한 입지선정 등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갈등주체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자치단체 사이,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민간개발주체와 지역주민 등으로 다양하다. 이제 주민기피시설을 님비에서 핌피(PIMFY : Please In My Frontyard)로 해결하는 일은 행정의 당면과제가 됐다. 핌피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용 또는 유치에 나서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해야 하며,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익자부담 원칙에 근거하여 사회적 공동부담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는 기피시설을 신설·확장·축소 또는 폐쇄하고자 할 때, 도시 전체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이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피시설의 설치로 인해 피해가 불가피한 입지 지역민을 배려해야 함은 당연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시설로 인한 피해와 수혜가 분명하기에 그에 따른 공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피해자 수혜 원칙이 철저히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직접 금전적 보상을 해주거나, 지역 우선 개발, 세금 감면, 일자리 제공 등의 간접보상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다. 국내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경우, 전북 무안군은 유치를 결사반대하였으나 경북 경주시는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조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축구공원 조성,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 등 사회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으로 주민 대부분이 유치에 찬성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받는 박돈규 의원


둘째, 계획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와 행정정보 공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기피시설 사업에 따른 갈등요인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단기간에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이 최대한 충족될 수 있는 타협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신뢰행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정책입안자 등이 함께 지역 전체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련자의 협조 없이는 이제 어떠한 정책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 님비유치사업으로 인하여 선투자사업(관광, 경제 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셋째, 공익을 위해 사익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면, 직·간접 보상을 통해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수익자부담 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기피시설 설치에 대한 미래의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기금 조성에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특별기금은 장기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피해발생에 대비할 수 있고, 개발이익의 환수를 통해 피해지역과 인근 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정리해보자면 지자체가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인센티브까지 제공한다면, 주민기피시설 설치와 관리는 보다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박돈규(朴敦圭)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1선거구 새누리당 소속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 경제교통위원이다. 경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행정학 석사)하였으며, 효성그룹 기획, 관리, 판매부 부장(20년), 제16, 17대 국회의원 보좌관, 달서구의회 운영․사회도시위원, 복지환경위원장,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운영․경제교통위원,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경제교통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영진전문대학의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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