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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하나라도 해당땐 등교 안해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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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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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에서 모든 창문을 개방해 최대한 환기를 하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창문의 1/3 이상은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또 등하교는 물론 학교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학생은 자가진단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등교 할 수 없지만 출석으로는 인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전국 학교의 등교수업에 대비해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해당 지침을 보완했다.

이번에 보완된 지침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아침 등교하기 전(1주 전부터 시행)에 가정에서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학교에서 안내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에 방역당국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와 동거가족의 해외여행력과 자가격리 유무 등 자가진단 항목을 보강했다.

이에 따라 학생은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하고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등교를 할 수 없는데, 다만 이 경우 학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또한 등교 전후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학생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안내를 받아 진료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하는데, 해당 학생의 코로나19 진단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만약 학생 또는 교직원이 등교 후에 확진자로 판정된 경우 학교에서는 신속하게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소독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학생 및 교직원은 등하교 및 학교 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점심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한편 학교에서는 일과시간 동안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냉방기기(에어컨 등)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1/3 이상은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이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될 경우 마스크를 만지기 위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증가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을 같이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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