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60.3%가 효과 인정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4.2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2019.4.17.)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주민신고제 시행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를 부과한다.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2.6%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도 86.1%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험은 2019년 50.9% 대비 2020년은 48.4%로 소폭 하락(2.5%p)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55.2%로 2019년 조사 결과(50.1%) 대비 5.1%p 올라갔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60.3%로 2019년 조사 결과(53.2%) 보다 7.1%p 상승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26.5%)와 버스정류장 주변(19.6%)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추가할 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92.5%가 위험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승·하차 행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8.2%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일상에서 정착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시의 편리함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60.3%가 효과 인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