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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자, ‘안심밴드’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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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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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분야별 세부지침 공개, 코로나19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사항,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생활방역 이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자체 특성에 맞게 행정명령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하고, 선거일에 사용한 비접촉 체온계 등을 민간에 신속히 배포하여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각 세부지침은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관리자 수칙으로 구분했다.
 
공개한 초안은 향후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급 학교의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각급 학교별로 대응 체계 수립, 방역 환경, 교육 활동 조정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99% 이상 대다수 학교가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것을 확인했으며, 일부는 보완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시설 특별소독, 교실 책상 거리 두기, 체온계 구비 등 방역 환경과 등교 시 발열 검사 준비, 혼잡최소화를 위한 수업·급식 시간 차별화 등 교육 활동 조정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할 손 세정제 및 소독제와 보건용 마스크 비축, 증상자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설치,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지역별로 실시했다.

한편,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관리 방안으로는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여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안심밴드 시행일(4.27)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한다.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치한다.

안심밴드 신규 도입과 함께, 기존에 자가격리자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하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 개선도 이루어진다.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전화를 통한 격리자 건강 상태 확인을 현재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현재 관리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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