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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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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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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시설에 분리보호 되어 있던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최근 3년 사례(‘16.11월~’19.11월)에 대해 1월 13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재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6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 복귀한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아동의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다. 

최근 3년간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사례는 총 3,139건이며, 이 중 학대행위자에게 보호처분.형사처벌 등의 사법판단이 있었던 사례(680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사법판단은 없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안전을 확인한다.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 시도에도 해당 가정이 면담을 지속 거부하는 경우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와 동행하여 3월말 까지 재점검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19.9월)을 통해 드러난 대응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전면 재검토했으며, 이번 일제점검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우선 가정복귀 여부 결정 시에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강화된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마련.시행하였다.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한 후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의견서를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도록 절차를 보강하였다.

또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복귀 전 보호자와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훈련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였다.

2020년 10월부터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20년~’22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군.구에 3년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시 배치된 인력 등이 지방자치단체 내 사례회의를 통해 가정복귀 여부를 심층검토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법률.의료 전문가 등) 등이 참여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여 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대상 “심층 상담·교육·치료 전담기관”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제도개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일제점검을 통한 아동 안전 확인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정복귀 아동의 재학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가정에 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의 일제점검을 통해 아동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아동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최근의 중대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이 현장에 잘 정착되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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