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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교통안전시설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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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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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의 곳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분당을)이 대학 캠퍼스 등 도로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르도록 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서는 이러한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도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대학 캠퍼스 등 도로외의 곳도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교통안전 확보가 어려웠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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