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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불법 로또 판매자 3년간 15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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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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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명→작년 61명→올해 85명으로 급증

로또복권을 판매할 권한이 없는데도 판매권자의 이름과 단말기를 빌려 불법으로 팔다가 고발된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위반으로 고발한 명의 대여 불법 로또 복권 판매자는 152명이었다.
 
2016년에는 5명에 불과했지만 작년 61명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만 85명이 적발돼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발된 사람 중 절반이 넘는 92명이 편의점 점주로 집계됐고, 마트, 복권방 등에서도 불법으로 이름을 빌려 복권을 팔다가 적발되었다.

복권법은 로또사업자와 판매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복권을 파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불법행위 단속은 강화하되 현재 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자와의 판매점 계약비율은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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