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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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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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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1만5,000여단지 대상(약 930만 세대) 10월부터 적용 예정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noname01.jpg▲ 네트워크 카메라.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그 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방식만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CTV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단지에 약 930만 세대가 넘는다.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 거주형태가 대부분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로 주택 관리비 등 비용부담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한 다양한 방범 부가서비스 개발과 확산으로 보다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 규제는 최우선적으로 살피고,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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