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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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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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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운전면허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2일부터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다만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noname01.jpg▲ 22일부터 운전면허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해외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하여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일 이후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제조·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 충족을 확인받으면 계속하여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22일 이전에 구입한 해외제품 중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다만,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9월 22일까지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이 안전확인신고의 안전기준에 비추어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후부터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전동기의 힘을 이용하는 전기자전거는 안전한 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계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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