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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 25%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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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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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5% 전환 시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 유예

3월 내 모든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은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만으로도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통신3사는 올 초부터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이25%로 재약정할 때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부 통신사는 이미 이를 시행 중이다.
 
더불어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17.9.15일) 약6개월 만에 25% 요금할인 순 가입자 수도 1,000만명을 돌파 하였다.

12.jpg▲ 자료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는 1,000만명 가입자 돌파까지 약 2년 2개월이 소요된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빠른 것으로, 25% 상향 이후일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도 55,343명으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일평균 약 2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14.10월 시행)가 시장에 안착되어 많은 이용자들이 이 제도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으며,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요금할인 규모가 증가한 점이 가입자의 빠른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 확대 및 플래그십 단말의자급제 폰 출시 확대도 향후 지속적인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5% 시행 전(‘17.8월 말)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이 1년 동안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1.49조원이었으나, 현재(’18.3.12일) 요금할인가입자 기준으로는 1년 동안의 요금할인규모가 약 2.21조원으로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약 7,200억원이 증가하였다.

현재 추세대로 가입자가 증가한다면 올 연말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400만명으로 예상되며 동 가입자들이 1년 동안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2.81조원으로 요금할인율 상향 전에 비하여 약 1.3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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