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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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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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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MyPhoto_1187287015_0063_resized.jpg▲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되었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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