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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특별관리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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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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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폐기물 특별반입(10월 2일, 10월 6일) 실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장 10일에 이르는 연휴 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비롯해 도로변 쓰레기 투기 행위가 다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자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이번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의 지자체는 9월 30일부터 추석 연휴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중점 수거대책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분리배출 요령집과 동영상을 배포하고, 지자체별로 기동청소반 등 비상청소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쓰레기 수거일을 조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를 확대·비치한다.

20171002_112257.png▲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 환경부 홈페이지 캡처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부산 등 9개 시·도에서는 557건의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총 9,5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특별반입 기간을 설정했다.

폐기물 특별반입 기간은 10월 2일, 6일 이틀에 걸쳐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건설·사업장 폐기물 등 전체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하다.

홍정섭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되는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도 쓰레기 분리배출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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