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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지출항목 꼼꼼히 살펴봐야, 이중납부 등 피해사항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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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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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 관련 소비자 불만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최근 2년간(2015~2016)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비’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31건이었다. 이 중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요금 청구’가 60건, ‘관리비 연체’가 54건, ‘공동시설 사용’ 관련이 24건, ‘관리주체’ 관련이 11건 등의 순이었다.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 불만의 세부항목은 ‘난방비(17건)’, ‘전기요금(9건)’, ‘수도요금(9건)’ 등이었다. 

12.jpg▲ 아파트 관리비 관련 소비자상담 유형.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법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구분되는데 1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체 전기 사용량 중 공용 사용량이 낮을수록(통상 25% 이하) 단일계약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시내 500세대 이상 11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계약방법을 조사한 결과, 단일계약 71곳, 종합계약 31곳, 기타 10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단지 31곳의 최근 1년간(2015.11.~2016.10.) 전기요금과 이를 단일계약으로 전환했을 경우의 요금을 비교한 결과, 17곳은 단일계약으로 변경 시 더 저렴했고, 14곳은 종합계약이 더 유리했다. 전기요금이 같은 전기 사용량이라 하더라도 계약방법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미사용 요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유료방송 요금이 청구된 사례’가 49건으로 다수 접수되었다. 이는 주로 아파트 단지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단체수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하였는데, 입주민이 계약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납부한 경우가 많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 간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아울러 관리규약 준수 등 아파트 관리주체의 자율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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