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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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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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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토록 제한되어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77a20014d7a277871924b4a92588ed9_S7pEEkTus56EmOJ.jpg▲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입주자등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개선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입주자등의 생활편의 및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 개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의 경우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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