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토록 제한되어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토록 제한되어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입주자등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입주자등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개선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입주자등의 생활편의 및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 개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의 경우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의 경우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