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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4시간 운전 후엔 반드시 30분 휴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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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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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1ㆍ2ㆍ3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일ㆍ60일ㆍ9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하였다.

20160315_102827_resized.jpg▲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시기도 위반 후 3개월 내 교육하도록 하였다.

또한,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위반차량 감차 후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를 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서 경형 및 소형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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