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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규정 위반, 객실승무원 음주 등에 대해 항공사에 8억 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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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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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1일(수),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 등에 대해 과징금 8억 1천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9건) 별 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항공의 경우, ①제주항공 8401편이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19.2.28) 중 항공기 제동장치 부작동 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미준수하여 항공사에 과징금 6억 원,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30일, 부기장 30일)를 처분하였고, ②제주항공 2305편(’19.7.20)이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건, ③‘19.8.4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47편이 관제허가 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들(4명)에게 각각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2명 30일, 부기장 2명 30일) 처분을 의결하였다.

에어서울은 ‘19.7.29일 소속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국토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1천만 원 처분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19.8.3일 티웨이 903편이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2명)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15일, 부기장 15일) 처분을 의결하였다.

또한, 신체검사과정에서 과거병력을 미 기재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유효한 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개인(1명)에게 신체검사 금지(2년) 및 조종연습 효력을 정지(30일)하고, 과거병력 등을 누락하여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1명)에 대해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3개월), 항공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1명)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를 각각 의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항공사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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