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매크로프로그램 이용 티켓 구매 행위 엄중 단속
경찰청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관련업체들과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암표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및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이다.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하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아이디(ID)를 다수 생성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28조2 제2항(개인정보누설)으로, 티켓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동(同)법 48조 1항(정통망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