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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시대, 성장 중심의 과잉개발 억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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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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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인 120만명(현 인구 47만명)을 적어도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평가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3.jpg▲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평택시는 지난 6월 생활권별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계획인구 등을 담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부로 보내 국토계획평가를 요청했다.

평가 결과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명(연평균 인구증가율 4.7% 수준)은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기준의 오류, 구상 수준의 개발 사업까지 포함하는 등 산정 방식의 일부 오류가 과다 산정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로 하여금 정밀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인구, 환경용량, 인프라 수준 등 주요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토계획 평가를 강화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목표 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 사업을 과도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목표 인구의 과다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초래하고 난개발, 과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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