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는 불법, 반려동물 양육자의 45.2%가 몰라

반려동물 장묘업체, 비용 등 정보제공 불충분해 개선 필요

입력 : 2023.01.11

[타임즈코리아]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펨족이 등장하며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절반을 넘었다. 또한 상당수의 업체가 장묘서비스나 장례용품 비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32개소(51.6%)가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동물장묘업 등록번호만 공지사항, 예약창 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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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413명)로 가장 많았다. 

 

또한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5.2%(452명)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동물사체를 매장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것이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반려동물 사후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59.1%(591명)나 됐다. 그 이유로는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53.0%(313명),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7%(205명)를 차지해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동물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3.3%(233명)였다. 피해 유형은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40.3%(9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성실한 장례 진행’ 39.1%(91건), ‘장례용품 강매’ 38.6%(90건), ‘합동화장 등으로 유골확인 불가’ 31.8%(74건) 등의 순이었다.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00명)들의 이용 경로는 ‘포털사이트 검색’이 54.7%(164명)로 가장 많았고, 장묘시설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한 점은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가 34.0%(102명), 지불한 총 장묘비용’은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가 44.3%(133명)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동물장례협회 및 조사대상 동물장묘업체에게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최대식 기자 tok@timesof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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