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성인인데 고교생이라고 관람 불가, 법 개정 필요

현행 ‘영비법’, 성인 나이라도 고교 재학 중이면 청불영화 관람 불가

입력 : 2021.11.18
이병훈 의원

 

 

[타임즈코리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 관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비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제한된다.

따라서, 고교에 재학 중인 성인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영화관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하지만 고교에 재학 중인 성인이 영화 관람을 위해 스스로 재학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영화관이 고교 전체의 재학생 DB를 갖고 있지 않은 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는 성인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처럼 실효성 없는 조문을 실생활에 맞도록 개선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기준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함으로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주류, 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청소년 보호법」과 기준을 일치시켰다.

이병훈 의원은 “현행법에서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지정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청소년’에 대해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과 집행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영비법 상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태 기자 kst@timesof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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