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에서 지역 표시 사라진다…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입력 : 2020.07.06

 

[타임즈코리아] [8월]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높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가명정보가 뭐죠?”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개인정보가 가명정보라구!”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 데이터들이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되어 활용된다.

[10월] 주민등록증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진다.
주민번호 뒷자리 중 성별표시 다음 6자리에 기존 출신지역이 아닌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1968년 주민번호 도입 이후 45년 만의 변화! 출생이나 귀화 등 주민등록번호가 새로 발급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11월] 응급상황에 처한 어린이는 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먼저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송이 가능하면 이송해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에는 응급조치·안전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최대식 기자 tok@timesof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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