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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에 대한 궁금증, 한 번에 해결하세요
- [타임즈코리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시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궁금증과 관련 자료를 한 번에 해결.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https://star.moe.go.kr)’를 4월 1일(수)에 개통하였다.학생부는 학생지도 및 상급 학교(고입, 대입)의 선발자료로 활용되면서 학생.학부모.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인식된다.하지만, 학생부 기재 관련 지침의 내용과 변경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는 누리집이 없어,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생부 기재 방식에 대해 잘못 인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학생부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앞으로는 누구나 유선, 온라인, 모바일을 활용해 손쉽게 유용한 정보를 찾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아울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목) 발표)’의 후속 조치로 지원센터에 학생부 ‘부적정 사례 신고센터’도 함께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는 3가지 서비스(상담 및 정보제공, 소통 강화, 신고센터 운영)를 중심으로 운영한다.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학생부 중앙지원단’과 센터 내 전담 전문 인력이 민원.질의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한다.온라인을 통해, 학생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의 실시간으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원과 유선 상담도 할 수 있다.학생부 설명 영상을 8개 항목별로 게시하여 교사들이 궁금한 사항을 곧바로 찾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히,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고등학교 기초.탐구교과(군)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교과세특)에 대한 도움 자료도 지원센터에서 제공해 현장 교원의 활용도와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외에도,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생부 기재.관리 법규와 지침을 한 데 모아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접수된 민원.질의 및 답변내용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교사 또는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공할 계획이다.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해당 빅데이터를 통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점을 파악해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학생부는 상급 학교 입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재.관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교육부는 2019년 10월에 실시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부 내 기재금지 지침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학생부 신고센터 구축.운영 방안을 포함한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학생부 종합 지원센터 내 설치된 학생부 ‘부적정 사례 신고센터’는 학생부 대필, 허위 기재 및 부당정정 등 불법.부적정 사례를 예방해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초중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번 학생부 종합지원센터 개통과 함께 2017년부터 별도로 운영 중인 학생평가지원포털(https://stas.moe.go.kr)을 학생부 종합 지원포털과 연계해 새롭게 개편함으로써, 학생평가와 학생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학생평가지원포털은 학생평가의 계획 수립부터 성적산출과 피드백 제공에 이르기까지 학생평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최근에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수행평가와 서술형 평가 문항 등을 제공하고 상담도 지원하고 있어, 현장 교원 등의 꾸준한 이용이 예상된다.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의 개통으로 학생부와 관련하여 교사와 교육부, 학부모 간 의사소통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부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교사의 학생부 작성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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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에 대한 궁금증, 한 번에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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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란?
- [타임즈코리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강화 등 달라지는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입니다.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어린이 상해 시-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벌금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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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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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하루 커피 4잔, 청소년 에너지음료 2캔 이내로 섭취하세요
- [타임즈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 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평가원은 지난해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유통 식품 21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카페인 함량(1회 제공량 당)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커피(원두), 액상커피, 조제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이었다. 볶은커피, 액상커피, 조제커피 및 인스턴트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각각 91.5mg(분말 7g 기준), 88.2mg(250mL 기준), 55.8mg(분말 12g 기준), 54.5mg(분말 2g 기준) 이었고, 액상커피 중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0mg(400mL 기준) 이었으며, 에너지음료로 불리는 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mg(250mL 기준)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mg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비해 17.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만19세 이상) 78.0mg, 청소년(만13~18세) 16.2mg, 어린이(만7~12세) 5.4mg, 미취학 어린이(만1∼6세) 1.6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각각 19.8%, 11.3%, 6.2%, 3.7% 수준이었다.카페인 섭취의 주요 기여 식품으로는 성인의 경우 액상커피, 청소년‧초등학생‧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우리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이 늘고 있어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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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하루 커피 4잔, 청소년 에너지음료 2캔 이내로 섭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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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
- [타임즈코리아] Q. 공적 공급 마스크 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 A.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지참하고 태어난 해의 끝자리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월요일 : 1년생, 6년생· 화요일 : 2년생, 7년생· 수요일 : 3년생, 8년생· 목요일 : 4년생, 9년생· 금요일 : 5년생, 10년생· 토요일·일요일 : 주중에 못 산 사람예시) 1964년생은 목요일 구입Q. 대리구매도 가능한가요? A.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가능합니다.*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방식 :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시기 : 3월 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서류-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 된 것)-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Q.상담 안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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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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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콩팥병’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 [타임즈코리아] 우리말로 '콩팥'이라고 불리는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 피를 깨끗하게 하고, 혈액의 농도 및 혈압을 조절하는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만성콩팥병’이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거나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원인 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 질환, 원인 불명, 다낭성 신질환을 들 수 있다.초기에는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미미하지만, 점점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서 피곤함, 식욕부진, 가려움증, 두통, 소변량의 감소와 근력 약화 등을 보인다.나중에 신부전증 말기가 되면 호흡 곤란, 구토, 식욕 부진의 증상이 더욱 심해지며 투석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만성콩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 질환이 될 수 있는 병은 조기에 치료하고, 지나친 염분과 단백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또한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다면 특히 조심해야 하며,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도 예방될 수도 있으므로, 9대 생활수칙을 잘 지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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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콩팥병’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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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가 놓치기 쉬운 고속도로 운전 매너 5
- [타임즈코리아] 초보운전자는 놓치기 쉬운 고속도로에서 지켜야 하는 운전매너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1. 갓길주행은 금지!갓길은 구급차 등과 같은 긴급 차량을 위한 긴급 통로입니다. 불법 갓길주차를 할 경우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 이륜자동차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숙면을 취하거나 갓길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고장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차나 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2. 규정속도는 지켜주세요!일반 도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서행을 해야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규정속도 100km/h에 맞춰 주행해야 합니다.특히, 터널이 끝나는 지점이나 합류 지점 등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규정속도를 확인 후 주행해주세요!3.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은 필수!빠르게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면 큰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 후 방향지시등을 킨 후 차선을 변경해주세요!!4. 1차선은 추월 차로!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 차선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차가 없어도 주행을 할 수 없고, 추월 후에는 다른 차량이 이용 가능하도록 2차, 3차선으로 비켜주세요!5. 졸릴 땐 졸음쉼터로 GO!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원인 1위는 졸음운전! 안전하고 편안한 고속도로 운전을 위해 졸음쉼터를 이용하세요. 현재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229개가 있으며, 올해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6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고속도로 운전 매너를 지켜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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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가 놓치기 쉬운 고속도로 운전 매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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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6시간만에 확인 가능해진다
- [타임즈코리아] 6시간 만에 감염 여부 확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진단 검사, 2월 7일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사용 가능◆ 긴급사용 승인 관련 Q&AQ. 이번에 승인한 제품은 어떤 검사법인가요?→ 긴급사용 승인된 시약으로 실시하는 검사는 실시간 유전자검출검사입니다. 한 번의 검사로 단시간(6시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Q.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에 부합한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Q. 어디서 언제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2월 7일부터 긴급승인된 진단 시약을 사용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Q. 다른 제품을 추가적으로 승인할 계획이 있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적극 대응을 위해 ‘긴급 사용 승인 평가 신청’ 기간 동안 수시 평가와 심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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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6시간만에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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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어려운 용어 풀이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원인 바이러스발열(37.5도)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발생2. 비말감염환자의 비말 입자에 실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비말:날아 흩어지거나 튀어 오르는 물방울3. 선별진료소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감염증 의심증상자가 출입 전 진료 받는 공간4. 의사환자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5.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사증없이 중국 등 외국인이 제주도로 입국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2.4.(화) 무사증 입국제도 중단6. 조사대상 유증상자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사람현재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격리 조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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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어려운 용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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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헷갈리는 연말정산, 꼭 챙겨야 할 서류는?
- [타임즈코리아] 드디어 시작된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를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증빙서류 꼼꼼하게 챙겨서 알뜰하게 공제 받는 법!▶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세요.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와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지출 영수증과 의료비납입증명서를 꼭 챙기세요!▶ 공제대상 자녀의 월세비용도!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배우자의 월세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입금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중고생 자녀 교복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도 공제 대상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는 사실! 교복 구입처에서 납입 증명서를 꼭 발급받으세요. 미취학 아동의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비 등 모두 합쳐 30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알뜰하게 챙겨보아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해요. 초등학생부터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영수증, 꼭 따로 요청하세요!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에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자료에 붙여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잘 아시죠? 기부 금 영수증 꼭 요청하세요.▶ 챙겨야 할 서류 한번에 정리해 드림· 의료비- 시력교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 : 구입 영수증- 난임시술비 : 의료비 납입 증명서- 보청기 구입비 : 의료비 납입증명서- 산후조리원 : 이용료·이용자 이름이 포함된 영수증· 월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자료(계좌이체 영수증 등)· 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구입 영수증- 미취학 아동 학원비 : 학원 수강료 납부 확인서 · 기부금- 정치자금. 법정 기부금 : 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꼼꼼한 연말정산으로 2020년 즐겁게 시작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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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헷갈리는 연말정산, 꼭 챙겨야 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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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짠단짠은 이제 그만~”…올바른 식습관은?
- [타임즈코리아] 각종 질병의 근원 중 하나인 단맛과 짠맛 줄여서 ‘단짠’이라고 불리는 이 맛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다.짠맛은 단맛을 부추기고, 단맛은 짠맛을 부드럽고 약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맛에 길들여져 중독되면 비만이 되기 쉽다. 또한 염분과 당분을 과잉 섭취해 고혈압은 물론 암 예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한 사람일수록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위암 발병이 4.5배로 높다고 한다.건강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입맛을 바꾸려는 식습관 훈련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다.첫째, 제때에 먹어야 한다.신체리듬에 맞춰하는 규칙적인 식사는 과식을 방지한다.둘째, 골고루 먹어야 한다.특정의 한 식품만 먹게 되면 영양불균형을 초래하며, 부족한 영양소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종류의 식품을 골고루 먹어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셋째, 알맞게 먹어야 한다.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알고 섭취해야 한다.자신의 기초대사량 및 운동량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칼로리가 있다. 거기에 맞춰 소비를 한다면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넷째, 싱겁게 먹어야 한다.짠맛의 과잉섭취는 고혈압을 비롯한 순환기계 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하루 10g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다.과도한 땀 배출로 인한 염분 섭취는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의 염분 섭취는 위암 발병 위험이 4.5배나 높다고 하니 짠맛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다섯째, 즐겁게 먹어야 한다.즐겁게 하는 식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여럿이 함께하는 식사,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등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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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짠단짠은 이제 그만~”…올바른 식습관은?